부모 명의의 아파트로도 전세 계약은 가능합니다.
다만, 소유자인 부모님 또는 법적 대리인의 동의와 함께 정식 임대차 계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.
부모 명의 아파트 전세 계약 시 확인할 사항
1. 소유자(부모님) 직접 계약 또는 위임장 준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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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님이 직접 임대인으로 계약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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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님이 참석이 어려운 경우, 공증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해 대리인이 계약할 수 있습니다.
2. 등기부등본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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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가 부모님 명의로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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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저당권, 가압류 등 권리 제한이 있는지 체크합니다.
3. 임대인 동의 및 계약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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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드시 부모(소유자)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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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 계약서에 부모님의 인감 도장 또는 서명을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.
4.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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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권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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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유자가 부모님이라도, 전입신고는 임차인이 본인 명의로 따로 해야 합니다.
부모 명의 아파트 전세 계약 주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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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두 동의만으로 계약을 진행하면 법적 분쟁 위험이 큽니다. 반드시 서면 계약과 증빙 서류를 준비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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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님이 아닌 제3자가 계약하려면 법적 위임이 확실히 되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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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 명의 아파트에 대출이 설정되어 있다면, 전세금 보호를 위해 대출금 잔액, 순위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.
정리하면
부모 명의 아파트도 전세 계약은 가능하지만, 소유자 직접 참여 또는 공증된 위임장 준비와 등기부등본 확인 등 안전한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부모님이 해외 거주 중이면 어떻게 전세 계약하나요?
→ 공증된 위임장을 준비해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Q.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하나요?
→ 네, 소유권과 권리 제한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안전합니다.
Q. 부모 명의 아파트라도 임차인은 확정일자 받을 수 있나요?
→ 네, 계약서와 전입신고를 하면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