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주택 + 1주택일 때 양도세 비과세 가능? 거주기간 2년 계산 기준은?

안녕하세요. 저는 현재 서울에 본인 명의로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.
최근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며 고향에 있는 주택을 상속받게 되었고, 그로 인해 저는 "상속주택 + 1주택", 즉 주택이 2채가 된 상황이에요.

이제 고민이 생겼습니다.
“이 상태에서 서울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?”
“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?”
“그럼 2년 거주 요건은 언제부터 계산되는 걸까?

저처럼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, 세무사 상담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을 블로그에 공유해드립니다.

상속주택 + 1주택 보유 시 양도세 비과세 기준

현재 상황 정리

  • 서울 아파트 1채 보유 중 (2019년 취득, 실거주 중)
  • 2024년 초, 고향의 단독주택 1채를 상속받음
  • 현재 2주택자가 되었지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보유

과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?

결론부터 말하면, **“조건에 따라 비과세 가능”**합니다.
상속주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, 기존 1주택에 대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요.

세무사 상담으로 정리한 핵심 포인트

상속주택은 ‘일시적 2주택’으로 인정 가능

  • 상속주택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고,
  • 공동상속이거나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일 경우
  • → 일정 기간 내에 기존 1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가능

기존 1주택(서울 아파트)에 대한 비과세 요건

  • 보유기간 2년 이상
  • 거주기간 2년 이상 (조정대상지역일 경우)
  • 상속주택을 취득한 이후에도 이 요건 충족 시, 비과세 가능

“2년 거주” 기준은 언제부터?

  • 양도 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  • 즉, 상속 여부와 무관하게 서울 아파트를 양도할 날을 기준으로 2년 이상 실거주한 이력이 있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.

그럼 결론은?

저처럼 상속으로 주택이 추가된 상황에서, 기존 1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 2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.

즉, '상속일'이나 '잔금일'이 아니라, 기존 주택의 보유/거주 기간이 핵심! 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고,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거주도 했다면 문제 없습니다.

마무리 – 세무사 상담은 필수입니다

주택 상속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, 그로 인해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.

하지만 핵심은 기존 1주택의 보유/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예요. 꼭 내 상황에 맞는 조건을 확인하고, 필요시 세무사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매도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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