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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 계약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?

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와 임차인 권리 보호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신고 대상, 과태료 금액, 신고 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.

 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 특히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, 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주택임대차 신고제란 무엇일까?

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 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.

신고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수도권 전 지역

  • 광역시

  • 세종시

  •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

※ 단, 보증금 6천만 원 이하이거나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.

임대차 계약 신고를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?

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:

1. 과태료 부과

  •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기면
    최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  • 다만, 처음 위반하거나 사소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.

2. 임차인 권리 보호 미비

  • 전입신고와 함께 임대차 신고를 해야
    전세권 등기 없이도 대항력이 생깁니다.

  • 신고를 누락하면 임차인이 주거권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.

3. 세금 리스크

  • 임대차 신고 내용은 세무서로도 통보되기 때문에
    임대소득을 누락한 임대인은 세무조사나 세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은?

임대차 계약 신고는 다음 방법 중 하나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:

  • 가까운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  •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

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임대차 계약서 사본

  •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분증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Q.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도 신고해야 하나요?
→ 보증금이나 월세에 변동이 없다면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. 다만 변동사항이 생기면 신고해야 합니다.

Q.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도 된 건가요?
→ 아닙니다. 전입신고와 임대차 신고는 별개입니다. 둘 다 해야 임차인 권리가 완벽하게 보호됩니다.

Q. 과태료는 바로 부과되나요?
→ 즉시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, 위반 사실이 적발된 후 행정 절차를 거쳐 부과됩니다.

정리 — 임대차 계약 신고, 꼭 기억하세요

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뿐만 아니라,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
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빠짐없이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

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 과태료와 임차인 권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, 반드시 신고하세요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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